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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용남초 등록일 2024.03.04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었던 가정학습이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심각 단계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가정학습이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에서 실시하는 학습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3일 이전) → 학교장 심사 후 신청서 승인 승인 여부 통보(학생 또는 보호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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