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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나눔터공지사항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시 학생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붙임에 있는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방학 전에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 서식명: 방학 중 해외여행 신고서
나. 활용방법
-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시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방학 전에 제출
- 학교는 국외여행 학생생활 안전교육 실시 및 방학 중 학생 상황 파악 자료로 활용
다. 기타사항
- 보호자 없는 국외여행(체험) 가급적 지양
- 방학 중 국외여행(체험) 학습 시만 제출 (학기 중 국외여행은 교외체험학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