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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진학 관련 위장 전입 예방 안내
작성자 박귀량 등록일 2024.09.05

2024.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학생 전학 업무 처리 철저(2024.08.27.) 공문에 의거하여 중학교 진학 관련 위장 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학교 및 창원교육지원청이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실주소지 거주 확인을 실시하고, 위장 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학기 중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을 하지 않아 통학구역이 불일치 하는 학생은 향후 중학교 배정 시 불이익(추첨일반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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