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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었던 가정학습이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심각 단계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가정학습이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에서 실시하는 학습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3일 이전) → 학교장 심사 후 신청서 승인 →승인 여부 통보(학생 또는 보호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 →출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