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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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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초등학교 시설 일시사용료 기준 및 이용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용남초 등록일 2018.07.23



<용남초등학교 학교시설 일시사용료 기준

지역

시설별

기 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창원)

교실

4,000

6,000

8,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일 시

20,000

40,000

80,000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20,000

40,000

80,000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100% 이내 가산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부대시설

이용료

전기요금산출

1,040

1시간

수도요금산출

1,930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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