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마련→의견수렴→입법예고→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제출→경상남도의회 제출」과정으로 진행되며, 현재 마련된 조례안을 공개하여 학부모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첨부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및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문은 가정으로도 배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