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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 및 운영한다고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발급 대상: 9~18세 청소년
2. 발급 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 및 발급 → 방문 또는 등기수령
3.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 시험, 금융거래, 선서,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용 증표
<청소년 할인 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