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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학생 전학 업무 처리 철저(2024.08.27.) 공문에 의거하여 중학교 진학 관련 위장 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1.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학교 및 창원교육지원청이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실주소지 거주 확인을 실시하고, 위장 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할 수 있습니다.2. 학기 중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을 하지 않아 통학구역이 불일치 하는 학생은 향후 중학교 배정 시 불이익(추첨일반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